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3820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67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1. 및 2013. 10. 14. 원고에게 한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요양승인 상병인 요부염좌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무게 16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허리 부위에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단 1회의 외상만으로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탈출 부위에 인대 파열, 주위 연부 조직의 파열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제1, 2상병 부위에 이 사건 각 상병 이외에 주위 구조물의 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크기, 사고 직후 원고의 통증 호소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에게 다발성으로 추간판탈출을 발병시킬 정도의 강한 자극을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제1, 2상병 부위에 외상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자문의 소견 역시 이와 일치한다. 여기에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까지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또는 요양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