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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4362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411,1심-대법원,2016두34219,3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 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밑에서 4,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이 사고 발생 두 달 전부터 약물 부작용으로 학원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약을 임의로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이 악화된 원인은 투약 중단 후 증상 재발이고, 약물 부작용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 부적응과 학습 장애가 투약 중단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함. ]
○ 6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은 2008. 9.경부터 관계사고, 피해망상, 불안, 초조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9. 4. 경부터 환청,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이 심화되어 2009. 6. 4. ○○대학교 ○○병원 보호 병동에 입원하였음. ]
○ 6면 3, 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2호증,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