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4411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9040,1심-대법원,2016두3462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8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⑤ 원고가 이 사건 당시 명예퇴직 대상자였고, 회식자리에서 팀장에게 회사의 명예퇴직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