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부과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15누45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제주지방법원,2014구합72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한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