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5누52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구합345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물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사업장이 어디였는지도 불분명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