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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5724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16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로, 같은 면 제11행 "압두고"를 "앞두고"로, 제10면 아래에서 제3행 "총무무장이"를 "총무부장이"로 각 고쳐쓰고, 제5면에 있는 표를 아래의 표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사망사고 전 약 3개월간 업무수행 내용
○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망인의 12주간(2013. 7. 21.부터 2013. 10. 12.까지)의 근무상황 및 수행 한 업무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음.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10/12(토)13출장
10/05(토)휴무
09/28(토)휴무
10/11(금)연차
10/04(금)10
09/27(금)16출장
10/10(목)10
10/03(목)10출장
09/26(목)10
10/09(수)한글날
10/02(수)10
09/25(수)14회의
10/08(화)10
10/01(화)10
09/24(화)10회의
10/07(월)10
10/01(월)10
09/23(월)휴무
10/06(일)휴무
09/29(일)휴무
09/22(일)휴무
발병전 1주간43
발병전 2주간50
발병전 3주간50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09/21(토)휴무
09/14(토)휴무
09/07(토)12출장
09/20(금)추석
09/13(금)16출장
09/06(금)16출장
09/19(목)추석
09/12(목)10
09/05(목)10출장
09/18(수)추석
09/11(수)12출장
09/04(수)10
09/17(화)10
09/10(화)12출장
09/03(화)10
09/16(월)10
09/09(월)10출장
09/02(월)10
09/15(일)휴무
09/08(일)휴무
09/01(일)16출장
발병전 4주간20
발병전 5주간60
발병전 6주간84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08/31(토)16출장
08/24(토)휴무
08/17(토)14출장
08/30(금)10
08/23(금)8출장
08/16(금)10
08/29(목)10
08/22(목)10
08/15(목)광복절
08/28(수)14회의
08/21(수)10
08/14(수)10출장
08/27(화)10
08/20(화)10
08/13(화)10
08/26(월)10
08/19(월)10출장
08/12(월)10
08/25(일)휴무
08/18(일)휴무
08/11(일)16
발병전 7주간70
발병전 8주간48
발병전 9주간70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날짜근무시간비고
08/10(토)16출장
08/03(토)휴무
07/27(토)휴무
08/09(금)10
08/02(금)8출장
07/26(금)10
08/08(목)10출장
08/01(목)10
07/25(목)14출장
08/07(수)10
07/31(수)10
07/24(수)14회의
08/06(화)6
07/30(화)10
07/23(화)10출장
08/05(월)14
07/29(월)10출장
07/22(월)10
08/04(일)16
07/28(일)휴무
07/21(일)14출장
발병전 10주간82
발병전 11주간68
발병전 12주간72
○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12주간, 총 84일중 62일을 근무(휴일근무 9일)하고 22일을 휴무 하였음.
○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4주간은 총 163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 40.7시간을 근무하였고, 12주 간에는 총 717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 59.8시간을 근무하였음.
○ 망인은 위 기간 동안 평소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구지회를 방문하여 지역의 현안을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