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심의결정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5733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498,1심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심의 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심의 결정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