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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7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78,1심-대법원,2016두3716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부족하며"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의 근로자로서 2011. 3.부터 2013. 3.까지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등 내용의 2015. 11. 13.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소외2이 2011. 12.부터 퇴직시까지 ○○○의 근로자로서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등 내용의 2015. 11. 11.자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고인이 2010. 12. 20. ○○○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가 2011. 1. 1. 소외3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한 사실, 소외3은 ○○○의 과점주주로서 2015. 11. 12. 현재 ○○○이 체납한 부가기치세와 법인세 총액 12,495,330원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로도 고인이 ○○○에 고용되어 소외3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