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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5누6682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531,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4쪽 16째 줄과 5쪽 7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5쪽 5째 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5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제2급에 해당하며, 위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7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는 위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제2급과 제3급 사이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사회성숙지수가 40으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으로는 제5급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