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6977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74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 하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대학교 ○○병원장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의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