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6999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477,1심-대법원,2016두3869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7월까지" "6월까지"로, 제3쪽 제4행의 "그라이딩"을 "그라인딩"으로, 제3쪽 제8행 및 제4쪽 제8행의 각 "55세"를 각 "56세"로, 제3쪽 제9행의 "진료 내역을"을 "진료 내역은"으로, 제4쪽 제14행의 ○○○○○○○를 ○○○○○○○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