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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7014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392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을 "감정의 (소외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슬관절의 동요(관절 불안정성)는 관절의 통증을 야기할 수 있으나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각 개인의 통증 민감도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은 다를 수 있음.]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15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 "보인다." 부분을 "보이고, 슬관절의 동요가 있다하여 원고의 작업 수행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