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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7129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684,1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이유로 '망 소외1은 삼척군 미로면의 공동체일자리 사업에 근로자로 참여하여 2014. 3. 24.부터 2014. 6. 2.까지 관내 잡초제거, 화단조성, 도로주변 정화업무 등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소외1은 평소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도 자주 일하였으므로 반드시 이 사건 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업무 중에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근을 앓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외1의 업무 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미로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1은 2014. 6. 2. 까지 미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작업반장으로 거리의 화단조성 및 미로단오제 행사장 주변의 정리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의 주된 내용이 잡초제거였던 점이 인정되고, 달리 소외1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근이 발병하기 전에 업무와 무관한 일상생활 중에 진드기에 물릴 만한 작업을 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외1이 위 업무 중 진드기에 물렸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