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5두5369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18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4942,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