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5두57864]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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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63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8346,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좌측 척골신경손상의 경우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추신경병증의 경우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요양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요양, 추가상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