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5두5848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14구합773,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1292,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