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5재두528]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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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3구단10866,1심-대구고등법원,2014누6754,2심
【주문】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준재심대상 명령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