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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095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송 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2014. 5. 24.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고 '경추골절탈구 (제5)골절, 제5-6탈구, 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제4요추압박골절, 좌측쇄골골절, 좌측견갑골골절, 좌측요골골절, 우측 원위부요골골절, 좌측장골골절, 좌측주두골골절, 좌측치골상하골절, 좌측 늑골골절(3,4번), 좌측흉수, 좌측팔꿈치 욕창, 섬망'의 상병을 승인받아 2015. 11. 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가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 좌측 팔꿈치 관절 기능장해 제12급, ? 좌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 제10급, ? 경추의 기능장해 제11급, ? 요추의 변형장해 제14급이어서 최종적으로 조정한 장해 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어깨관절의 실제적 운동가능범위의 합계가 120도(정상 500도,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인 제8급 6호 해당)에 불과하므로, 어깨운동범위에 대한 장해평가에 문제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상태는 ? 경추 관련은 제11급, ? 왼쪽 어깨 관절은 제10급, ? 왼쪽 팔꿈치 관절은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