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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182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제2-3번 요추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과 양측 하지마비'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16. 7. 31.까지 요양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치료를 종결한 후 2016. 8. 18.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31. 장해등급 11급 7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현재 상태는 양쪽 다리의 마비와 그에 따른 보행 장애로 인해 피고가 결정한 장해등급보다 중한 장해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정도는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하나의 척추 분절에 2회 이상의 관헐적 수술을 시행한 자), 경도의 신경근 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변형장해는 없고, 경미한 기능장해에 해당하며, 경도의 신경근 장해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1급 7호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원고의 주치의도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 특수 검사에서 신경증상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별표5]의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치의와 감정의의 소견이 모두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