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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905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3. 17. 피고에게 "폐의 악성 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병원 등에서 장기간 주방조리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름증기 및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병원 등에서 주방조리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 그러한 사정과 갑 제3~5호증, 을 제1, 4, 6~8, 1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주방조리 및 청소 업무 중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