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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036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72114,2심-대법원,2017두43616,3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있은 2015. 6. 15.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8. 9.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