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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420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0. 철제로 된 폼을 1층에서 2층으로 전달하던 중 철제 거푸집이 원고의 몸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받쳐 막는 순간 손목을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2. 12. 12.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손목 부위의 통증이 악화 되었음을 이유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5. 8. 17.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좌측 손목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었고, 주치의 역시 위 통증에 대하여 물리치료,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의 통증이 이 사건 사고 무렵과 같이 심해졌고, 인대 손상 부위의 회복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써 손목 인대 염좌 부위에 대하여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증상이 기존 척골 양성 변위 상태로 인한 퇴행성 파열이 존재했던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이 재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은 일반적으로 그 치료기간이 3~4주이고,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인대 파열 등의 다른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랜 시간이 경과 후 재발하는 상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증상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한 시기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와 비교할 때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