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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56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5.(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인 2015. 12. 30.은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5.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제12흉추체 가로돌기 골절, 제1 요추체 가로돌기 골절, 제2요추체 급성 압박골절/가로돌기골절, 제13요추체 가로돌기 골절, 제4요추체 급성 압박골절/가로돌기 골절, 제5요추체 가로돌기 골절, 쇄골골절,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염좌, 흉추염좌, 견갑타박, 다발성 늑골골절, 뇌상성 혈기흉, 폐타박"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2014. 9. 15.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고, 이후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되어 제13급 제12호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1.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얻어 '좌측 쇄골 내고정물 제거술, 견관절 관절막 유리술'을 받은 후 2015. 9. 2.까지 재요양였고 어깨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5. 원고의 어깨관절 운동범위가 460도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어깨 관절 운동범위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수술 이후 2015. 9. 2. ○○○○병원에서 시행한 어깨관절 운동범위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가 총합 310도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견관절 부분의 운동장해가 추가되었음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기존의 장해등급인 제13급 제12호에서 변동된 바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제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③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정상인의 신제 각 관절에 대한 평균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


어깨관절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후방거상(後方擧上)
내전(內轉)
내회전(內回轉)
회전(外回轉) 150
150
40
30
40
90


제48조(신제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9.  팔 맛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며, 재요양 치료종결 이후 상태가 특정의 장해등급에 해당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15.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요추 및 쇄골, 늑골골절상, 어깨 등 타박상, 뇌진탕 등을 입고 쇄골 내에 고정물을 삽입하는 등의 수술을 받았고, 2015. 7. 13. 무렵에는 좌측 어깨 부위에 다발성 근유착 및 점액낭염, 좌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 진단을 받고 내고정물 제거, 근유리 점액낭 절제술, 좌 견관절 유리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2015. 7. 13. 진단받은 어깨 근육의 유착 및 관절막염 등은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된 질환인 것으로 이를 전제로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치료 종결 후 피고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자문의사회에서 실시한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에 대한 장해심사결과 전방거상 150도, 후방거상 40도, 측상방거상 12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80도 합계 460도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6 내지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좌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어,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