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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32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55577,2심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0. 7. 주식회사 ○○○(이하 '회사')에 입사한 이후 제품 개발, 조립 및 양산을 위한 작업과정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고, 조립하면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야 했고, 여기에 더하여 초과근무, 야근 및 휴일근무, 회사에서 개최한 별지 목록 기재 자전거 타기 행사 참여로 인하여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2012. 10. 20. 다시 회사에서 개최한 '천수만-몽산포' 왕복 자전거 타기 행사(거리 65km, 소요시간 7시간)에 참여하던 중 지속적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유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다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유발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요추간판 탈출증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다. 원고는 MRI에서 추간판(요추1/2, 2/3, 4/5, 5/천추1)의 약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 급성 외상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을 제3호증).
② 이 사건 상병이 회사에서의 허리 부담 작업 또는 자전거 타기 행사에 따른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복된 미세 외상, 급성 손상을 원인으로 발병 또는 유발되었다고 인정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③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의사 소외1는 '장시간 허리를 굽힌 자세, 구부정한 자세를 지속하는 것들도 척추에 부하를 주고 요추의 퇴행성 변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디스크 내 압력을 올려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직업, 운동 등은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앞서 든 사정 및 위 감정의사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기침이나 심한 재채기) 등으로도 요추간판탈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한 점(위 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유발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3)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