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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65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년 피고에게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병(우측 수부)"(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상병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진동공구를 사용한 직무를 그만둔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업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1988. 1. ~ 2008. 7. 채탄선산부로서 수행한 진동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레이노병 유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견은 유발 자극시 수지의 색깔 변화인데, 원고는 이러한 임상적 소견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을 제1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8, 9호증만으로는 원고에게 우측 수부 레이노병이 확실히 진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