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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일시금지급처분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62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일시금지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20.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7. 1.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04. 10. 14.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4. 11. 9. 장해등급 제6급 제5호 결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으로 36,602,2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은 원고와 같이 장해등급 6급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의 선택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은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04. 11. 9. 장해보상일시금지급결정을 할 당시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의 선택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장해보상청구를 할 당시의 장해보상청구서 서식에는 장해급여 수급방법으로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것인지는 수급자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고, 수급자의 선택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어느 것이 수급자에게 불리한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