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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10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좌측 중대뇌동맥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21.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5. 3. 23. ○○식품 두부 배달원으로 채용된 후 과도한 업무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2015. 4. 27.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갑 제2, 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 2,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중대뇌동맥의 동맥경화나 혈전에 의한 폐색이 원인이고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유발원인이 아닌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흡연력(20.12. 12. 7. 기준 하루 20개비 30년), 고혈압(2013. 1. 7. 당시 147/85mmHg), 고지혈증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병력(중대뇌동맥의 동맥경화)을 추정할 수 있는 양측 대뇌의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 소견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