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누10919,2심-대법원,2016두55940,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5. 6. 8. 110번 블록 내에서 용접작업을 한 후 같은 날 18:00경 저녁식사를 하려는 중에 볼이 굳어지면서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2015. 6. 8. 110번 블록 내 밀폐 공간에서의 용접작업 과정에서 산소의 부족, 이산화탄소가스 등 각종 유해인자에의 노출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용접사로 1주에 6일 근무하면서 주로 용접 건을 이용하여 선박의 철판과 철판 사이를 용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1964. 9. 10.생 남성으로 2015. 6. 15.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159mg/dl, 총콜레스테롤 199mg/dl 등으로 측정되어 '정상 B, 당뇨병 2차검진 요망, 간장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함'의 판정을 받았다.
3)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명은 우측 특발성 안면신경마비(벨마비)임. 그 발병원인에 대한 가설로는 바이러스 감염, 허혈성 혈관질환에 의한 마비, 당뇨에 의한 혈관장애, 다발성 신경염, 자가면역성 질환, 한랭한 환경에의 노출, 유전 등이 있음.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원인을 알 수 없으나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으로 보이고,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상병은 확실한 발병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고, 바이러스 감염, 한랭 노출 등이 발병원인에 대한 가설로 거론되고 있으나, 밀폐 공간에서의 용접작업 등 업무상 요인과의 관련성이 부족함.
[인정근거] 을 제3, 6,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은 발병원인에 대한 가설로 바이러스 감염, 허혈성 혈관질환에 의한 마비, 당뇨에 의한 혈관장애, 다발성 신경염, 자가면역성 질환, 한랭한 환경에의 노출, 유전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발병원인을 알 수 없으나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으로 보이고,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용접작업 과정에서의 산소 부족, 이산화탄소가스 등 각종 유해인자에의 노출 등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