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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300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가 시행 중이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원고는 2015. 2. 4.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 제11, 12번 횡돌기 골절(우측), 요추 제 1번 호형돌기 골절(양측), 요추 제2, 4번 횡돌기 골절(우측),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비복근 파열, 좌측 총비골신경마비, 양측 견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우측 제10, 11, 12번 늑골 골절,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경부염좌, 다발성좌상, 좌측 슬관절 대퇴골 및 경골부 관절면 골절, 좌측 슬관절 후외측불안전성, 적응장에''라는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6. 6. 30.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후 좌측 고관절과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 좌측 무릎관절의 동요장해 및 신경손상이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1.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9급에 해당 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리: 제9급(준용)
○ 좌측 고관절: 정상
○ 좌측 무릎관절의 동요: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좌측 발목관절 운동제한: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신경손상: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조정: 제9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근전도 검사상 원고에게 비골의 신경마비 증상이 관찰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 통상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운동제한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원고의 경우엔 발가락의 운동이 가능 한 사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은 점에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경우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차이가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②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피감정인의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감정인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한 후 심사과정에서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배굴, 척굴, 외번, 내번의 순서대로 -30도, 40도, 20도, 20도인데 반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시행된 신체감정시의 그것은 -40도, 40도, 0도, 0도로 차이가 크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역시 신체감정시 측정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원고의 의도에 영향을 받아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하였다.
③ 원고와 같이 신경손상이 있어 그에 대한 장해등급을 별도로 평가하는 경우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면, 통증 관련 장해가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역시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경우 정상에 가깝지만 비골의 신경마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최대 10급 정도가 타당하고, 비골의 신경마비로 인한 장해는 발목관절의 운동제한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