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1]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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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주문】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족한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6. 8. 8.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