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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족한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6. 8. 8.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