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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75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81026,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4.(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5. 11. 19.은 재결일을 처분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0.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물류센터에서 모자, 의류 박스정리, 포장 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1.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4-5요추 간 추간판 탈출중, 제5요추 - 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내용상 요추 부위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으며 업무수행기간이 짧아 누적된 부담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6. 4.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허리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입사 이후 매일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상품하차, 정리, 포장 및 상차 작업을 휴일도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희사에 근무하면서 특별한 외상을 입을 만한 사고는 없었으며 입출고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품 입고 시 직접 컨테이너에 들어가 상품을 하차하는 일은 주로 대리나 주임, 사원 등 현장근로자가 하였고 원고는 지시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의 주력 상품은 모자 인데 박스 평균 무게가 10kg 미만이고 다소 무거운 의류는 전제 입고량의 20%미만으로 30kg 이상 나가는 박스는 없으며 박스 상하차 할 때도 롤러가 달린 상하차 기계(일명 자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제4-5요추 간, 제5요추 - 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신경근 압박은 미미하며 추간판 변성이 동반되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 할 때,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