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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6구단71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8. 인테리어 공사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팔목과 팔꿈치 부분을 바닥에 짚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손목 삼각골 골절, 좌측 손목 유구골 골절, 좌측·대퇴 염좌 및 좌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좌측 손목 삼각골 골절, 좌측 손목 유구골 골절 및 좌측 대퇴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되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일부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고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사고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의학적 소견
①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병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수술(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예정으로 수술 후 창상치료 및 외전보조기 착용하여 안정가료 요하며, 수근관절 골절은 석고붕대 고정하여 경과관찰 요한다.
②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 자문의 1: Ⅹ- ray 및 MRI 소견상 회전근개 파열은 단순 일회성 재해보다는 만성 퇴행성 파열의 가능성이 높아 인정 어렵다.
▲ 자문의 2: MRI상 회전근개 파열 파열 소견 보이나, 부착부 주위로 골멍 등의 소견 보이지 않고, 또한 파열 양상으로 보아 일회성 재해로 인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회전근개 파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 만성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는 극상건의 작은 파열로 외상성에서 보이는 출혈이나 골 타박 또는 연부조직 부종의 현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또한 대결절의 골극이 형성되어 있어 만성 파열의 가능성이 높아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견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파열의 양상으로 볼 때 일회성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퇴행성 만성 파열 소견으로 확인되므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좌측 손목 골절의 양상은 넘어지며 손목을 짚어서 생긴 양상이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급성 소견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반면, 오랫동안 진행된 퇴행성 파열 소견만이 확인되므로, 이번 재해와 불승인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0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성 퇴행성 파열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