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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20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누10573,2심-대법원,2017두37741,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년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고, 2011년경부터 위 회사의 사내 산악동호회인 ○○○○ 산악회(이하 ‘이 사건 산악회’라 한다)의 정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이 사건 산악회의 회장인 망인은 2014. 6. 12. 충북 괴산군 창천면 화양리에 있는 낙영산에서 개최된 이 사건 산악회의 정기산행(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서 등반을 마치고 인근 계곡에서 수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4. ‘이 사건 행사는 자생적 모임인 산악회의 정기산행으로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이루어졌고, 참여의 강제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악회는 자생적 모임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운영비를 지원받는 모임이고, 이 사건 행사 역시 회사 동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며 망인은 위 회사의 참가 지시에 따라 정기산행에 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사는 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위 행사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산악회는 자생적인 동호회의 성격으로 자체적으로 매월 정기산행을 개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행사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위 산악회가 개최한 점, ② 이 사건 행사의 주된 목적은 위 산악회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심신을 단련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행사는 참가자들의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이루어졌고 사내게시판 등에 행사에 관한 공지가 있었던 것 외에 이 사건 회사 측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회사 측에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행사에 참가할 것을 지시 또는 적극적으로 독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행사 참가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행사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휴무였던 산악회 정회원들과 미가입 직원들 및 협력업체 직원 등 합 10명이 참가하였으며 이 사건 산악회 정회원 31명 중에서는 일부인 7명만이 위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참가가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이 사건 행사의 주된 비용은 참가한 회원들의 참가비 및 회비로서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정기산행의 경비 중 일부가 이 사건 회사의 회사지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실제 참가활동한 정회원 1인당 매월 15,000원씩 사후 정산하여 익월 지급하는 회사지원금이 사용된 것일 뿐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가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 사건 회사 측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