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5. 11.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52년 5월 1일생)은 2015. 5. 28. 14:00경 서울 이하생략 8층 계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서울북부지사장)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며, 단기 및 만성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신주를 닦는 동작인 쪼그리고 앉아 복압이 올라가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나 스스로 업무자세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과도한 혈압상승을 유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하자, 2015. 11. 2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사망원인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대동맥의 박리 및 파열, 그로 인한 다량의 혈심낭이 발견되었으나 그 이외에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다른 질병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망인은 고혈압,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9:00부터 12:00까지 4시간 동안 아파트 각 층(16층) 엘리베이터 안팎 및 현관 앞 지하입구 청소를 하였고, 13:00경부터는 신주청소작업(돌가루를 묻혀 신주에 광택을 내는 작업)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재해 당일 최고 온도는 32°C였다.
3) 망인의 근무경력, 업무시간 및 근무내용
망인은 2012. 4. 2.부터 청소원 업무 등을 시작하였고, 2014. 12. 5.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아파트 각 층(16층) 엘리베이터 안팎 및 현관 앞 물청소, 각 층 계단 물청소 및 신주를 닦는 업무(1일 3~4개 층을 닦았고, 그 계단은 60~80여개이다)를 하였는데 그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재해 발생 전 1주일간 공휴일 2일, 휴가 1일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재해 발생 전날과 재해 발생일에는 위 휴무일에 하지 못한 청소량을 채우기 위해 망인의 1일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였다.
재해발생
1일전
2일전
3일전
4일전
5일전
6일전
7일전
업무시간
5시간 30분
휴가
석가탄신일
일요일
3시간
5시간 30분
5시간 30분
한편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의 주당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다(재해 발생 전 3주간의 업무시간이 증가한 이유는 2015. 5. 6.부터 5. 8.까지 실시한 대청소 작업 때문이다). 망인은 대청소 후 2015. 5. 9.경(이 사건 재해 발생 약 3주 전)부터 신주작업을 시작하여서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오전에는 일상 청소업무와 오후에는 신주작업을 하여서 평소 1일 업무량보다 증가하였다.
발생 전
1주간
2주간
3주간
4주간
5~12주간
업무시간
19시간 30분
31시간 30분
34시간 30분
25시간 30분
27시간 45분
근무일
28일 중 19일 근무
56일 중 48일 근무
4) 망인의 건강상태
연도
혈압
혈약검사
흉부 X선
혈당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
글리세리이드
2010
143/83
92
248
73
151
118
정상
2012
178/119
96
241
84
133
122
순환기계질환
2013
133/97
88
195
67
115
67
순환기계질환
2014
115/85
99
252
76
149
136
순환기계질환
원고는 2004. 10. 1.부터 2014. 12. 15까지 고혈압과 관련된 치료를 받았고, 재해발생일 무렵에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2006. 9. 19.과 9. 20.경 고혈압성 심장병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63세 여성으로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으나 2004년 10월경부터 고혈압과 관련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기존 질환을 가진 망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일간 공휴일 및 휴가 등을 이유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그와 같은 휴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과 이 사건 재해 발생일에 망인이 해야 할 청소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였다[피고가 작성한 재해조사서(을 제3호증)에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일 동안의 망인의 업무량이 30% 이상 늘어났다고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2, 3주 동안은 대청소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한 상태였다(위 피고 작성의 재해보고서에도 망인이 신주작업을 시작한 2015. 5. 9.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업무량이 50% 이상 증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재해발생일 최고 온도가 32℃였고, 쪼그리고 앉아 신주를 닦는 업무는 복압을 상승시킬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13시경부터 시작한 신주청소업무는 평소 고혈압 등이 있었던 망인에게 큰 부담을 주었거나 혈압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대동맥 박리 및 파열 등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직무상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가 있고, 과로도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