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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2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18누20412,2심-대법원,2018두57513,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57. 12. 23.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1.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6. 6. 22. 10:5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졌고, 같은 날 ○○○○○○으로 후송되어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6. 26.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2016. 7.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9.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6. 6. 22. 10:50경 쇠 지렛대를 이용하여 180㎏ 상당의 H빔을 넘겨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도중 쇠 지렛대에 얼굴을 맞아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바닥에 쓰러졌고, 그 후 ○○중앙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그렇다면 망인이 업무 중 쇠 지렛대에 얼굴을 맞은 사고 또는 무거운 H빔을 내리는 작업에 내재하는 급격한 혈압상승 위험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망인의 사망 발생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이 쓰러진 경위
  - 망인은 2016. 6. 22. 10:50경 쇠 지렛대를 이용하여 180㎏ 상당의 H빔을 넘겨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도중 쇠 지렛대에 얼굴을 맞아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게 됨. 엉덩이 부위부터 바닥에 접촉한 것이어서 얼굴에 큰 충격이 가해지지는 아니함.
 2) 망인의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2010. 11.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및 사상 업무를 함.
  - 근무형태: 일용직으로 07:30 ~ 17:30 (점심시간: 12:00 ~ 13:00)
 3) 이 사건 재해 전 근무상황
  -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2016. 6. 22.): 07:30 출근 후 용접업무 수행하다가 10:50경 쓰러짐.
  -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결근함.
  -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이내: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17분임. 업무강도나 업무 책임에 있어 특별한 변동은 없음.
 4) 망인의 건강상태 및 과거병력 등
  가) 신체조건: 161cm, 55kg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4. 8. 1. ~ 2016. 4. 18.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18회 진료 받음.
  다) 건강검진결과
  ○ 2015. 12. 11. 검사 결과
  - 종합판정: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 소견: 고혈압에 대한 지속적 치료 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 혈압 160/90mmHg, 식전혈당 98g/dl, 총콜레스테롤 158g/dl, HDL콜레스테롤61g/dl, LDL콜레스테롤 18g/dl, 중성지방 393mg/dl.
  ○ 2014. 8. 11. 검사 결과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소견: 식이요법 및 규칙적인 운동, 외래진료 요함, 저염식이 및 정기적 혈압측정. 안과적 정밀 검사 요함. 우상 치유결핵소견으로 추적검사 요함.
  - 혈압 130/80mmHg, 식전혈당 124g/dl, 총콜레스테롤 241g/dl, HDL콜레스테롤49g/dl, LDL콜레스테롤 56g/dl, 중성지방 676mg/dl.
  라) 흡연 및 음주력
  - 2015. 12. 11. 건강검진: 30년째 흡연, 하루 10개비, 1주 평균 7회 음주, 1회 소주 7잔
  - 2014. 8. 11. 건강검진: 30년째 흡연, 하루 20개비, 1주 평균 6회 음주, 1회 소주 6잔
 5)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진단명: 이 사건 상병
  - 현재 뇌사 상태로 추정되어 보호자 장기 기증 원하여 전원함.
  나) 피고 자문의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필요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만성적인 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음.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함.
  -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발병 전 1주간 근무이력 없고, 과로 확인되지 않으며,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아닌 것으로 재해경위 상으로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아니함.
  - 의무기록 및 CT검사 등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 확인함. 조사 자료에서 급·만성 피로, 급격한 업무량 변화나 업무형태의 변화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연관된 심리적·육체적인 스트레스 확인되지 않음. 작업 중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발생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두부외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두부외상으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발생한 것 아님. 이 사건 상병은 개인 질환임. 업무에 의해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위험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낮음.
  -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보이며, 작업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보이지 않아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신경외과)
  - 망인의 사망 원인은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 및 뇌간부전이라고 판단됨.
  - 의무기록상으로는 얼굴에 큰 상처가 없어 망인이 쇠 지렛대에 얼굴을 맞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 외상에 의해서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함.
마)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신경외과)
  -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고 당시 CCTV영상, 영상분석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얼굴에 있는 상처는 쇠 지렛대에 부딪힌 상처라기보다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생긴 찰과상으로 보임.
  - 쇠 지렛대가 망인의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영향의 정도를 퍼센트로 표시하면 0%임.
바)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신경외과)
  - 망인이 쇠 지렛대에 의하여 얼굴을 맞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자발성 뇌출혈이고,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이 아님.
  -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 비만, 스트레스 등이 있을 수 있음. 망인은 고혈압 병력을 가지고 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 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들의 소견을 포함한 의학적 소견 모두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외상성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이고, 위 상병의 발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인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58세로 이 사건 상병이 빈번하게 발병하는 연령대인 점, ③ 망인은 오랜 기간 흡연과 음주를 하였고, 고혈압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바, 흡연, 음주, 고혈압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망인의 근로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36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12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의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망인이 평소와는 다른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