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18누21422,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3.경 대구 동구 부동 이하생략 소재 묘지 벌목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전기톱으로 베어낸 소나무에 충돌하여 ‘우측 경비골 골절, 흉추 제6번 압박골절, 좌측 쇄골골절, 경추 제7번 극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5.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3, 제4호증, 을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120만 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공사는 대구 동구 부동 ○○○○내 외곽순환도로 개설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기 위한 공사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들고 있는 장의용품 비용, 상석 등 비용, 화장비용 등은 묘지 이장 공사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고, 위 묘지의 연고자인 소외1가 작성한 각 문서(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5호증)는 각 문서의 필적이 상이한 점(갑 제7호증과 갑 제17호증의 “소외1” 필적은 비교적 유사하나, 을 제5호증의 “소외1” 필적은 앞의 것과 상이하다), 각 인영이 일치하지 않는 점(“소외1” 서명기재 옆에 날인 된 각 인영에 관하여 보건대, 위 세 문서의 그것들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증거로 삼기 부적절하다. 가사 위 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가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위 각 문서는 이 사건 공사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대구 동구 부동 ○○○○ 공사와 관련하여 위 묘지의 이장비용 보상액은 1,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바(을 제2호증, “발주자 진술” 부분), 이 사건 공사비용이 묘지의 이장 비용 보상액을 2배 이상 상회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