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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6누1030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57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 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제3행, 제14행, 제2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 으로 고쳐 쓴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뒤에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소견을 제시한 점” 뒤에 “, ④ ○○○○협회는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망인의 천식, 만성폐쇄성질환은 진폐증과 무관한 개인적 소인, 가장 중요하게는 흡연에 의한 것이고, 망인이 진단 받았던 진폐 등급 11급, 13급은 폐기능 저하, 호흡곤란, 흉통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 상황은 전형적인 심장마비 증상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