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6누1085]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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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2016구합21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8. 및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재요양 승인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