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이의 및 손해배상
【전문】
【연관판결】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56,1심-대법원,2017두5291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16행, 제17행의 각 “이 법원”을 “청주지방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7면 제2, 3행의 “최초불승인처분...사실,”을 “최초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비용 등의 이유로 철회하고 제출된 증거에 따른 판단을 구함에 따라 위 심의결과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사실,”로 고친다.
다. 제7면 제7 내지 11행의 “사실을...없다.”를 “사실, 원고가 감정인의 위 소견 제시 이후 근무 이력에 관한 주장을 구체화하고, 입증을 보완함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최초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조정권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초요양급여신청 시점부터 처분 당시까지 원고는 근무 이력 및 이에 기초한 의학적 소견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초 불승인처분을 받은 점, ② 위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 사건의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재판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그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점, ③ 위 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가 비로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고, 근무 이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인과관계에 관한 근거를 갖추게 되자 위 항소심 법원이 처분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때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초불승인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처분이 조정권고에 따라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담당한 피고 직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 어떠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 담당 직원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