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6누2171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15구합123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한 장애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원고 주장과 다르지 않는바, 당심의 원고에 대한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시체감정촉탁 경과 역시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동인하고, 그 외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고 제1심의 판단은 정단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③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③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당심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치고, 같은 쪽 [인정근거]에 '당심의 원고에 대한 ○○대학교 부속 ○○○병원장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