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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6누226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8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2014. 12. 11. 및 2014. 12. 11.에는"을 "2014. 12. 11. 및 2014. 12. 12.에는"으로 고쳐 쓰고, "제6면 제11행의 "비추어 보면,"을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