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6누233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전주지방법원,2015구단137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진료를 받으러 갔다."를 "진료를 받으러 갔다. ○○시의 기온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06:00에는 21.7℃, 10:00에는 24.9℃, 11:00에는 26℃였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갑 1에서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