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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3111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848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맡고 있는 부품조립 작업이 상당한 육체적인 힘과 긴장을 필요로 하고, 생산작업의 의뢰서 정리와 각종 도면 정리작업, 소요케이블 정리 작업 또한 고도의 집중력과 정신적인 긴장을 요구하는 업무에 해당하며, 일용직 직원에 대한 관리업무 또한 맡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서 기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 과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