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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처분 취소청구

[광주고등법원 2016누352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5구단1044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2) 위 사실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는 원수급인인 ○○○○○이고, 하수급인인 원고는 위 법령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의 경쟁상의 자유는 위 법령이 그 보호를 예정하고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을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