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3898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099,1심-대법원,2017두3431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 "않는 점" 다음에 ", ⑤ 망인이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에 장기간 종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