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3911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268,1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