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4347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423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 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6행의 "송진 등"을 "등"으로, 9행의 "등상" 을 "증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