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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4397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885,1심-대법원,2016두64609,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추간판 탈출증(경추5-6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 신경뿌리병증 경추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