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643,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6. 20.자 최초요양승인취소 및 400,419,22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6. 20.자 최초요양승인취소 및 400,419,22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징수처 분의 액수를 1,484,889,760원에서 위 금액으로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7행의 "징수하였다"를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로 고친다.
○ 2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2014. 7. 3. 당초 부당이득금 1,484,889,760원의 징수처분 중 일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결손처리하고, 2014. 8. 11.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400,419,220 원으로 감액결정하여 고지하였다(최초 요양승인취소처분과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이 감액되고 남은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면 18, 1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0, 21, 22호증"을 추가한다.
○ 3면 12행의 "수령한 금액"부터 3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수령한 금액 중 시효로 소멸되고 남은 금액의 배액인 400,419,220원의 징수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 4면 6행의 "기재만으로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사고 경위에 관하여 원고와 ○○○○ 주식회사의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다거나 원고가 1996. 10. 18.자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사고가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근거는 되지 않는 점, ②늑골골절상은 미세골절이 있을 경우 x-ray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고, 3~4주가량 지나 수액이 나왔을 때 확인될 수 있으며, 4~6주 지나면 완치된다는 것인데, 원고가 1997. 5. 15. '좌 제6늑골골절'의 진단을 받은 것은 사고로부터 5주 지난 시점으로 그 진단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요추염좌가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최초 요양승인상 병에는 추간판탈출증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이 사건 사고의 존부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시 추간 판탈출증이 발생하였지만 MRI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수상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④ 피고도 다른 사람이 원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에서 취업 중 1986. 5. 12. 재해를 당하여 장해급여를 수령한 것일 뿐 원고가 제3자의 이름을 도용하여 장해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한 점, ⑤ 원고가 추가상병의 승인을 받고자 ○○○○ 주식회사에 찾아왔을 때 일부러 목발을 짚고 다녔다는 관계자의 진술이나 관련 동영상이 있더라도 이는 추가상병의 존부 판단에 관계된것일 뿐 이 사건 최초상병의 존부에 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효력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말미 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