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4733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21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제3쪽 제3행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를 "제1차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로, 제11, 12행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치고, 제2의 다.2)③항 제1문 다음에 "망인에게 제1차 상병으로 전신마비가 아니라 우측 반신마비가 발생한 것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